가등기에기한본등기

사건번호:

90다13765

선고일자:

1991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차주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공1990,155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구일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6. 선고 89나31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7.9.1. 피고에게 이 사건부동산을 대금 35,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같은 달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과 아울러 인도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면서 피고가 1987.12.31.까지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담보실행을 위하여 같은 날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1987.12.31.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금 23,230,000원 만을 지급한 채 위 잔대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지 매매잔대금은 일단락짓고 새로운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의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0.6.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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