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0다4259

선고일자:

1990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농지를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경작하여 자경지로 인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는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이 있는 것인바, 같은 법이 공포·시행된 1949. 6. 21. 이전에 같은 법 소정의 위토가 아닌 농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타인명의의 신탁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법 시행당시 수탁자가 경작하고 있어서 같은 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가 수탁자의 자경지로 인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호와 제2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제하여도 그 농지의 반환(인도)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신탁자는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면한 이득에 대하여 법령에 정한 보상액 범위 내에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이러한 농지는 같은 법에 따라 정부에 매수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 제11조 제1호 , 제27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나주임씨 도정공과 김해문중 【피고, 상고인】 임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래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90.6.8. 선고 89나117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농지) 가운데 원판결 별지 제3 내지 제7부동산은 본래부터 원고문중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이고 제1, 2부동산은 1930. 11. 20.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했던 원고문중의 부동산들인데 위 각 농지의 설시 부분들을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피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각 설시 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위 선대들이 1948년과 1959년에 조부와 부친 순으로 사망하자 원고의 비용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로 상속등기를 각 경료하였다는 사실 및 1986. 10. 10. 원고종중이 피고 위에서 본 명의신탁을 해지 통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농지가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된 농지이었는가의 사실에 대한 확정을 함이 없이 다만 이 각 농지가 현재까지 아무에게도 분배된바 없다는 것만을 확정하고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는 국가에 매수 취득된다 할 것이나 이는 후에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1968. 3. 13.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993호)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위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농지가 원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이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상 농가 아닌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설시의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는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이 있는 것이고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된 1949. 6. 21. 이전에 농지개혁법 소정의 위토가 아닌 농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타인 명의의 신탁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가) 신탁자가 이 사건 원고처럼 문중이나 종중이어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와 (나) ㈀신탁자가 그와 수탁자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경작시켜온 경우나 ㈁신탁자와 수탁자가 아닌 제3자가 비합법적으로 모경하고 있던 경우에는 모두 위에서 본 농지개혁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국가의 별다른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당연히 국가에 매수되는 것이나 (다) 수탁자가 경작하고 있었던 경우에 같은 법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가 수탁자의 자경지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탁자가 그 신탁계약을 해제하여도 그 농지의 반환(인도)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할 수 없을 것임은 같은 법 제11조 제1호와 제27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신탁자는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면한 이득에 대하여 법령에 정한 보상액 범위내에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이러한 농지는 같은 법에 따라 정부에 매수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을 확정하였을 뿐이지 농지개혁법의 공포 시행 당시 그 경작자가 누구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정함이 없이 다만 이 사건 농지가 현재까지 아무에게도 분배된 바 없다는 것만을 확정한 채 그 설시와 같이 판단해 버린 것은 분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유불비나 심리미진이 아니면 농지개혁법과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이 점에서 위에서 본 법리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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