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6

민사판례

농지 분배 받을 때 남의 이름 썼다면? 내 땅 될까요?

농지 분배를 받을 때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명의신탁과 농지 소유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남편(망부)이 농지를 분배받을 때 피고의 이름을 빌려 등기를 했습니다. 망부가 직접 매수한 다른 농지도 피고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되찾으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부가 분배받은 농지(제1부동산)와 망부가 매수한 농지(제2부동산)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 제1부동산 (분배받은 농지): 농지를 분배받을 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리는 행위(명의신탁)는 농지개혁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실제로 누구 이름으로 등기했는지와 관계없이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땅의 주인이 됩니다. 따라서 제1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가 아닌 원고의 망부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2부동산 (매수한 농지): 망부가 매수한 후 피고 이름으로 등기한 제2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명의신탁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명의수탁자로서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농지 분배 + 명의신탁 = 무효! 농지 분배를 받을 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도 소유권은 분배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 일반 매매 + 명의신탁 = 유효! 일반적인 농지 매매 후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등기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농지개혁법 제11조 (경자유전):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가 소유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123 판결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4259, 90다카22322 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494 판결

이처럼 농지와 관련된 명의신탁은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농지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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