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7524
선고일자:
199108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농지매매증명서에 발급의 근거 법령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3호, 동 시행령규칙 제51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의 생년월일이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 이들을 공문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판결에 문서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 농지매매증명서에 발급의 근거 법령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3호, 동 시행령규칙 제51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의 생년월일이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 이들을 공문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본 원심판결에 문서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가.구 인감증명법시행령 (1970.2.26. 대통령령 제4672호) 제13조, 민사소송법 제327조 / 나.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희동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8.23. 선고 87나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71.3.17.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접수 제4053호로 원고명의로부터 소송수계 전의 피고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전북 정읍군 (주소 1 생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1968.10.20. 전주시 (주소 2 생략)을 거쳐 1970.2.3. 서울 마포구 (주소 3 생략)으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을 옮겼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사용되었던 원고의 인감증명은 위조된 것이거나 관계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것으로서 인감증명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망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은 깨어졌다고 전제하고, 2. 망인이 1963.4.1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가) 망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을 제2호증의 1 내지 4는 이 사건 분쟁의 해결에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것인데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지 않다가, 망인이 이를 잊고 있다가 우연히 선친의 함속에서 찾아낸 것이라고 하면서 원심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출하였는데, 망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완전한 서류를 받고도 어찌하여 그 사이 위 서류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점이 많은 데도 그 구체적인 작성 경위와 출처 등에 관한 증거가 없고, (나) 1964.5.21.자의 정주읍장 명의로 되어있는 을 제2호증의4(농지매매증명서)에는 그 발급의 근거법령으로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3호, 동 시행령규칙 제51조가 기재되어 있는데, 1960년대 이후의 법전에서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3호라고 표기되지 않고 제19조 제2항으로 표기되어 왔고, 농지개혁법시행령규칙이라는 것은 없으므로 위 을 제2호증의4는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해 공문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에 관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도 믿을 수 없고, (다) 을 제2호증의2(인감증명원)에는 원고의 생년월일이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인감증명서상의 생년월일과 증명일자는 한자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당시 시행하던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역시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해 공문서라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인영이 동일하다고 감정하고 있는 을 제3호증(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소외 3의 감정서(이것은 증거로 제출된 것은 아니다)는 원심이 한 대검찰청중앙수사부의 판단불능이라는 감정회보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라) 이 사건 토지나 망인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정주시 (주소 4 생략) 대 58평에 대한 매수일자나 매매대금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마) 을 제2호증의5(영수증)에 관하여도 그 경위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또 그 주장이 사리에 잘 맞지 아니하여 이를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에 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바) 망인은 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4가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소외 4는 제1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기억이 없고 그 매매관계를 모른다고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며, (사) 망인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정주시 (주소 4 생략) 대 58평에 관하여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되어 1987.12.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2, 4는 그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없고, 을 제3호증이나 증인 소외 2의 증언으로써 을 제2호증의1 내지 4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을 제2호증의5(영수증)를 이 사건 매매에 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위 서증들로써는 망인 주장의 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외의 여러 증거들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이를 믿을 수도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을 제2호증의1 내지 4는 그 문서가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제출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농지개혁법은 1949.6.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그 제19조에는 제1,2,3호가 있다가 1950.3.10. 법률 제108호로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1호, 제2호를 삭제한다"는 형식으로 개정됨으로써 개정법률대로라면 제19조는 제1항과 제3호로 구성되는 형태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1960년대 이후의 법전에서는 제3호가 제2항으로 표기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농지매매증명서에 발급의 근거법령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3호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농지개혁법시행령규칙이라는 것은 농지개혁법시행규칙을 잘못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표기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서 만은 공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4. 인감증명서의 생년월일을 한자로 기재하여야 함은 원심의 설시와 같으나 그것이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채 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그 인감증명원(을 제2호증의2)이 공문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보다는 위 을 제2호증의2(인감증명원)의 원고 명의부분이나 원고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며, 위 을 제2호증의2뿐 아니라 을 제2호증의 1(매도증서)이나 을 제2호증의 3(위임장)의 원고 명의부분의 인영이나 그 작성명의의 진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대검찰청중앙수사부에서 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을 제2호증의1,2의 원고의 인영이 진정한 다른 인영과 동일하다는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위 대검찰청중앙수사부의 감정결과는 을 제2호증의2(인감증명원)와 을 제15호증의4(국유지매수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원고의 인영에 국한된 것이고, 그 감정결과도 인영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인영전체의 크기, 모양, 테두리의 끊긴 형태, 배자형태, 인획간의 거리, 간격, 인획의 크기 등에서는 유사하고 인획의 미세한 흠집, 돌출부분 등에서는 상이한 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나, 날인시기, 압날대의 차이, 인육의 고착상태 등 날인상태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상이점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고도의 모각술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유사점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데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을 제2호증의1,2,3의 인영 특히 원고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며,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는 그 외에도 원고가 진정한 문서임을 인정하는 을 제2호증의 5(영수증), 갑 제15호증의 2,3,4,13,14 등이 있는바, 이와 같은 여러 문서에 날인되어 있는 원고의 인영과 을 제2호증의2(인감증명원)뿐 아니라 을 제2호증의 1(매도 증서), 3(위임장)의 원고 인영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그 진정 여부가 가려 질 수 있을 것이다. 5.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5(영수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1964.1.16. 백미 83가마 반을 토지매도대금으로서 영수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것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임은 피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고가 망인에게 어떠한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조로 백미를 영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나 망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아닌 다른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위 을 제2호증의5가 토지매매대금조로 백미를 영수하고 작성된 영수증이 아니라면 이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위 영수증이 그 기재내용과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6. 망인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가 누락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정주시 (주소 4 생략) 대 58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은 이 사건 사실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사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소송에서는 위의 을 제2호증의1 내지 5를 찾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종료된 것이라는 것이므로(피고들의 주장), 이들 을 제2호증의1 내지 5의 진정여부가 확정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위 확정판결이 이 사건의 사실인정을 좌우할 사정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며, 제1심증인 소외 4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은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고 하여 그의 큰집에서 매수하도록 주선하려 하였는데 망인이 매수한다는 말이 있어 그만 두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결국 원심판결에는 문서의 증명력을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농지를 매매할 때는 농지증명서가 필요한지, 있다면 제출되었는지 법원이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농지를 사고팔 때는 관청의 증명(농지매매증명)이 필수이며, 이 증명 없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증명 발급을 조건으로 미리 등기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지만, 농지 매매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증명서가 없더라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농지를 사고팔 때는 관할 관공서의 증명이 필요하며, 한 번 농지였던 땅이 다른 용도로 쓰이다가 다시 농지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농지를 팔고 살 때 필요한 관청 증명은 등기할 때까지 받으면 되지만, 소송에서는 변론 종결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뒤늦게 증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다면 받아들여집니다.
민사판례
1960년대 농지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활용된 '농지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민법 시행 이전의 거래만 유효합니다. 법 시행 이후 거래를 근거로 한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