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건번호:

90다8312

선고일자:

199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이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판결(공1983,1248), 1990.2.13. 선고 89다카2469 판결(공1990,630), 1990.3.9. 선고 89다카18440 판결(공1990,870),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공1991,8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황경석 외 2인 【피고, 상고인】 김진호 외 1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8.17. 선고 89나29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소론의 판례( 대법원 1981.12.8. 선고 81다9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황규명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점유를 한 이상 그 상대방이 소외 남상호이건 반순룡이건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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