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민사판례

20년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 자주점유에 대한 이야기

땅을 20년간 점유하면 내 땅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 동안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점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주점유", 즉 소유자처럼 점유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주점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점유취득시효의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토지의 일부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여 오랫동안 점유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원고가 땅을 산 사람들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소유자의 상속인인 피고가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했고, 원고는 자신이 20년 넘게 점유해왔으니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원고가 땅을 산 사람들이 진짜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원고는 소유자처럼 점유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했습니다. 즉, 비록 원고가 진짜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땅을 샀더라도, 원고는 스스로 소유자라고 믿고 점유했기 때문에 자주점유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점유의 외형적, 객관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을 통해 땅을 사고, 마치 자신의 땅처럼 점유해 왔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볼 때, 원고가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중고거래로 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진짜 주인이 따로 있지만, 구매자는 자신이 정당하게 물건을 샀다고 믿고 사용합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소유자처럼 행동한다면 자주점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7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198조 (자주점유의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의 시효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 완성한다. 다만, 등기부취득시효는 20년간 점유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1.11.24. 선고 80다3083 판결: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결론

이번 판례는 자주점유를 판단할 때 점유자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객관적인 행위를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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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자주점유#점유#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