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25833
선고일자:
199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의 의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이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단지 송달할 당시 그 토지의 등기부상에 나타난 소유권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거나 위 주소지에 소유권자가 거주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600 판결(공1988,361)
【원고, 피상고인】 한염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6. 선고 90나4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하여 협의를 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이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단지 송달할 당시 그 토지의 등기부상에 나타난 소유권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거나 위 주소지에 소유권자가 거주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12.22. 선고 87누600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등기부상의 주소지에 그가 거주하지 아니함이 밝혀지자 통상의 조사방법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결국 위와 같은 공시송달에 의한 원·피고사이의 협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원심의 판단은 이점을 그대로 간과한 잘못이 있으나 어차피 위 법률에 따라 피고가 공시송달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공시송달에 의한 협의가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민사판례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땅을 수용할 때, 땅 주인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땅 수용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땅 주인의 주소를 찾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소유자의 주소를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단순히 등기부상 주소지만 확인하고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재결서를 공시송달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찾아봐도 알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안 됐다고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소유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법적 공고를 통해 내용 전달)을 했더라도,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에 소유자가 매매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고, 국가의 토지 소유권 취득도 무효라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가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소유자를 찾을 수 없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고지하는 것)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공시송달은 무효이고, 따라서 국가의 소유권 취득도 무효이다.
민사판례
국가가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협의 없이 공시송달 후 소유권을 가져간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