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사건번호:

90다카28412

선고일자:

1990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으나 강제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도 경매대금 부족으로 다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배당을 받은 자의 강제경매신청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자(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돈을 수령할 권한 없이 배당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조차도 경매대금 부족으로 다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법리는 없고, 강제경매신청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65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금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피상고인】 변대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7. 선고 90나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20(교부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매절차에서 부천세무서장이 교부 청구한 조세는 국세 금 237,768,030원, 가산금 35,696,260원을 합하여 금 273,464,290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갑제2호증의21(경락대금교부표) 기재와 같이 부천세무서장의 조세채권 중 제3순위 금액이 금 16,697,290원이라면, 그 나머지 금액은 금 256,767,000원이 된다. 따라서 원심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6순위인 부천세무서장의 국세채권의 액수가 금 256,767,000원이라고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자(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돈을 수령할 권한 없이 배당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경매 신청자인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 조차도 경매대금 부족으로 다 교부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소외 강남여객주식회사에 이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법리는 없고,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빚 때문에 경매당한 집,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배당과 부당이득반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팔렸을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배당금을 받았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배당이 잘못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저당권#경매#배당#채권양도

민사판례

여러 물건 일괄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경매에 넘겼을 때, 하나의 물건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데 후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았다면, 선순위 채권자는 후순위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다른 물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괄경매#선순위채권자#후순위채권자#배당

민사판례

경매, 배당, 그리고 부당이득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이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경우인데도 법원이 전세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전세권자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후순위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

#경매#전세권#배당#부당이득

민사판례

경매 배당이의, 내 몫을 찾아라!

돈 받을 권리(채권) 때문에 경매 배당금 분배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원고)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선순위 채권자)이 있다고 해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다면, 그 돈은 이의를 제기한 원고에게 돌아가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당사자적격#선순위채권자#배당

민사판례

배당 잘못됐을 때, 누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돈을 나눠주는 배당 과정에서 잘못 배당된 경우,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면 부당이득으로 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배당#부당이득반환청구권#배당표 확정#권리관계

민사판례

경매 배당 못 받았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이 경매로 팔렸을 때, 소액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있는 세입자라도 경매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도 없다.

#소액임차인#배당요구#우선변제권#부당이득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