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법원은 돈을 회수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배당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거나,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이럴 때 누가,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배당표는 법적인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 잘못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받아야 할 우선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589조). 배당이의를 했는지, 배당절차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지와는 관계없이 말이죠.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그렇다면 잘못 배당된 돈은 누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돈을 받아야 했던 사람이겠죠! 자격 없는 사람이 배당을 받아갔다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은 "배당이 제대로 됐다면 돈을 받았을 사람"입니다. 다음 순위 배당권자가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652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5327 판결)
만약 압류와 전부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A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B가 마치 자신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A의 돈을 압류하고 전부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B는 A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압류와 전부는 무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89조 제3항, 제658조)
배당 과정에서 실수는 발생할 수 있지만, 법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배당이 잘못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압류와 전부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배당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배당 절차에서 잘못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게 된 경우, 배당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가압류가 아닌 배당금 지급 금지 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 과정에서 부당하게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배당이의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했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받았다면,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배당이의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일반 채권자도 마찬가지이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법원에서 정한 배당 순서에 따라 돈을 나눠주는데(배당), 잘못된 배당으로 돈을 못 받았다면 받아야 할 돈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고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겨서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원래 다른 채권자가 받아야 할 몫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그 다른 채권자는 돈을 받아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배당금을 잘못 받았더라도, 우선순위 채권자가 경매대금 부족으로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잘못 배당받은 사람은 경매 신청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법원 경매 배당에서 부당하게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배당금을 받아간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상대방이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배당받을 권리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