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4669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명의수탁자가 피신청인이 된 제소전화해에 있어서 대리권 흠결이 문제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대리권의 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소전화해에 있어서의 대리권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 귄리는 제소전화해의 당사자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제소전화해의 목적물인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한 결과로 이루어진 제소전화해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탁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명의수탁자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추인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56조, 제80조, 제88조, 제355조
【신청인(준재심피고), 피상고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상고인】 이봉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12.26. 선고 89나10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대지에 관한 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임의로 선임한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관여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송대리권 흠결의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후, 한편 위 대지는 신청인과 소외 이완규가 전매차익을 위하여 공동매수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인데, 명의신탁자인 소외 이완규는 위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83.4.경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가합935호로써 신청인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위 이완규 등 사이의 1982.1.12. 자 원판시 약정에 위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신청인 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위 이완규에게 판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1986.3.5.동 판결이 항소심의 항소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자 위 이완규는 신청인이 공탁한 원판시 판결인용금액을 전액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완규는 위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를 바탕으로 마쳐진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신청인으로부터 원판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이상 이 사건 제소전화해 성립에 있어서의 소송대리권 흠결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추인은 위 이완규가 원판시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 그 수탁자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하는 피신청인의 준재심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소전화해에 있어서의 대리권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 권리는 제소전화해의 당사자인 피신청인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소외 이완규가 원판시 대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신청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탁자의 지위에서 당연히 명의수탁자인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위 제소전화해조서를 추인할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신청인이 원심에서 소외 이완규가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위 제소전화해조서를 추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대리권 흠결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사자처분 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수탁자가 단순히 증여에 동의하고 등기서류를 제공했다고 해서, 명의신탁자나 제3자가 명의수탁자를 대리하여 제소전 화해 소송을 진행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소송대리권 없이 진행된 제소전 화해는 무효이다.
민사판례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모가 양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할 때 양자의 친생부모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법원은 양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등기권리증 소지는 명의신탁의 중요한 증거가 되며, 증여계약 해제는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강박으로 인해 부동산을 증여한 후 제3자에게 팔린 경우, 원소유자는 등기 말소가 불가능해지더라도 가해자에게 부동산 가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매도인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그 중 한 명에게 전부 이전했을 때, 나머지 명의신탁자는 자기 몫을 넘는 부분의 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명의수탁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했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수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