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760
선고일자:
1990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과 법원의 재량권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
소년법 제32조
대법원 1966.10.4. 선고 66도1109 판결, 1986.5.19. 자 86모8 결정(공1986,89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7.4. 선고 90노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가정환경 및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결국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므로( 당원 1966.10.4. 선고 66도1109 판결; 1986.5.19.자, 86모8결정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형사판례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보호처분을 할지, 형벌을 줄지는 판사가 사건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소년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범죄 사실만이 아니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해야 하며, 특히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공범들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법원의 재량에도 한계가 있으며, 이를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소년범에게 형을 감경하는 것은 법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형사판례
소년범에 대한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이다. 범행 당시 또는 1심 판결 당시가 아닌, 최종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보통 2심) 판결 선고 시점에 나이가 19세 미만이어야 소년법상 감경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당시 만 20세 미만의 소년이어야만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범죄 당시에는 소년이었더라도, 재판받는 시점에 성인이 되었다면 감경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받으려면 범죄 행위 당시뿐 아니라, 1심과 2심을 거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에도 만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