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77
선고일자:
1990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토지소유자가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매수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매수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더라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제19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4. 선고 89노20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의 선대인 망 공소외 1이 1962.경 공소외 망 장 원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인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그 점유기간이 통털어 20년을 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소외 황상연 명의의 등기가 잘못된 회복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위 황상연으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달리 피고인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불실의 등기를 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 황상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 등기명의인인 위 황상연으로부터 매수한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제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이 사건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형사판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할 때, 실제 소유권과 일치하더라도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를 이용하면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역에서 간편한 절차로 토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한 특별법에 따라 작성된 보증서가 허위로 의심될 경우, 그 보증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등기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한국전쟁 후 수복지역의 토지 소유권 정리를 위해 제정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등기의 근거가 된 확인서가 허위라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등기 내용과 실제 거래 과정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이 특별조치법은 기존 등기가 있더라도 실제 소유권과 다르면 적용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실제 소유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의심스럽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등기의 근거가 된 자료가 허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남의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등기하고, 그 등기를 근거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 등이 허위임이 입증되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때 허위임을 입증하는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까지는 필요 없고, 의심할 만한 정도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