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786
선고일자:
199010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형법 제17조 , 제262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2. 선고 90노10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피고인 2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각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무렵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김경민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이용도는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또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소년인 피고인들을 재판함에 있어서 소년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형사판례
피해자를 구타하여 심각한 상처를 입힌 후,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하나의 상해치사죄로 판단된 사례.
형사판례
동료와 말다툼 중 삿대질을 피하려 뒷걸음치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의 삿대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폭행치사 사건에서 판결문에 단순히 '불상의 방법으로 가격'했다고만 적으면 유죄 판결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 폭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형사판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의 폭행이 있었고, 그중 어떤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명확히 알 수 없더라도, 가해자들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동거녀를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녀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려다 추락사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중감금치사죄가 인정됨. 공소장에 범죄의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형사판례
누군가를 폭행해서 다치게 한 후, 피해자가 그 폭행을 피해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폭행 가해자는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