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693
선고일자:
1991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과 법원의 재량권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
소년법 제32조
대법원 1986.5.19. 선고 86모8 결정(공1986,891), 1990.10.12. 선고 90도1760 판결(공1990,234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일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6. 선고 90노22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뒤에 변호사 백일성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2항에 대하여도 같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강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의 초범으로서 범행의 정도가 경미할 뿐더러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년법 제1조 및 제4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을 하도록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결국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므로( 당원 1990.10.12. 선고 90도1760 판결 참조),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 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형사판례
소년범에게 보호처분을 할지, 형벌을 줄지는 판사가 사건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형사판례
소년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범죄 사실만이 아니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해야 하며, 특히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공범들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법원의 재량에도 한계가 있으며, 이를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소년범에게 형을 감경하는 것은 법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형사판례
소년범에 대한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이다. 범행 당시 또는 1심 판결 당시가 아닌, 최종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보통 2심) 판결 선고 시점에 나이가 19세 미만이어야 소년법상 감경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받으려면 범죄 행위 당시뿐 아니라, 1심과 2심을 거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점에도 만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당시 만 20세 미만의 소년이어야만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범죄 당시에는 소년이었더라도, 재판받는 시점에 성인이 되었다면 감경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