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마592
선고일자:
1990111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 상의 하자를 들어 그 효력을 다투는 항고의 적부(소극) 나. 소송행위의 추완기일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상의 하자를 들어 그 효력을 다투는 항고의 적부(소극) 나. 소송행위의 추완기일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 , 제634조 / 나. 민사소송법 제160조
가. 대법원 1969.7.3. 선고 69마261 판결(집17② 민265)
【재항고인】 김동윤 외 1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0.5.18. 자 90라55 결정; 1990.6.29. 자 90라9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재항고인 주식회사 동복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34조에 의하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 이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소유자인 재항고인 김동윤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상의 하자를 들어 그 효력을 다투는 재항고인 주식회사 동복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그것이 재항고인 주식회사 동복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2. 다음 재항고인 김동윤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재항고인 김동윤에게 발송한 경매개시결정정본과 경매기일 통지서등 서류가 모두 송달불능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재항고인 김동윤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90. 6. 5. 재항고장을 제출할 무렵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항고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재항고인 김동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한 뒤, 이 사건 추완항고는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인 1990. 6. 19. 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면 소송행위의 추완은 그 사유가 종료된후 2주일내에 할 수 있는데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1990. 6. 5.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기산하여 2주일내에 추완항고가 제기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추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의 추완기간을 1주일로 보고 1990. 6. 19.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고가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소송행위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민사판례
이 판례는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예: 근저당권자)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매 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입찰 기일 통지 누락, 추완항고 가능성, 경락대금 납부 후에도 추완항고 효력 등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재항고인이 소송 관련 우편물을 전 직원이 수령했지만,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아 재항고 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재항고인의 책임으로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 사무를 돕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정식 항고를 하려면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때 항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서류 보완 지시)을 통해 제시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냈다면, 이의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났더라도 항고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재항고를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항고하는 것은 안 되고,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 관련 재항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경매를 통해 낙찰자를 확정하는 결정(경락허가결정)을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기 전에 제기된 불복 신청(항고)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경매신청을 기각했는데,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상급 법원이 기각 결정을 취소한 경우, 기각 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그 취소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재항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