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15

민사판례

경매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재항고인은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재항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항고 기간을 지나서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쟁점

재항고인은 재항고 기간이 지난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지 못했고, 대신 받은 사람은 과거 한약방 직원이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그만둬서 연락이 닿지 않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재항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항고인의 주소는 경매 신청서, 경매개시결정, 경매기일통지서, 그리고 항고장에도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결정문 역시 이 주소로 송달되었고, 과거 직원이었던 사람이 이를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주소가 재항고인의 주소가 맞고, 결정문을 수령한 사람은 동거자 또는 고용인으로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결정문을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항고인은 재항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추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0조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것을 안 날부터 2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재항고인이 그러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완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결국 법원은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 사례는 소송 절차에서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본인의 주소 관리에 신경 쓰고, 법원의 결정문을 제때 확인하는 등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법원 경매에서 이의신청 후 항고,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될까?

법원 사무를 돕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정식 항고를 하려면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때 항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서류 보완 지시)을 통해 제시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냈다면, 이의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났더라도 항고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법보좌관#이의신청#항고이유서#제출기간

민사판례

경매절차에서의 항고와 재항고, 그리고 추완항고

이 판례는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예: 근저당권자)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매 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입찰 기일 통지 누락, 추완항고 가능성, 경락대금 납부 후에도 추완항고 효력 등을 다룹니다.

#경매#이해관계인#권리보호#입찰기일 통지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의 항고와 추완항고

경매 과정에서 소유자에게 제대로 된 통지가 가지 않아 경매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경매#통지#이의제기#소송행위 추완

민사판례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과 재항고 기간

이미 재항고를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항고하는 것은 안 되고,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 관련 재항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중복재항고#재항고기간#낙찰허가결정#준재심

민사판례

이사했는데 법원에 늦게 알려서 생긴 일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실수로 옛날 주소로 서류가 송달되어 재판 결과를 늦게 알게 된 경우, 기간이 지났더라도 구제 기간(재항고 기간)을 지난 것으로 보지 않고 구제를 허락한다는 판결입니다.

#주소변경#송달오류#재판지연#추완재항고

민사판례

법원의 권고 믿었다면 항소기간 지나도 괜찮다고?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던 채권자가 법원의 변론재개 권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채권자는 변론 재개 및 새 주소로의 판결문 송달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채권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추완항소#변론재개#공시송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