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마713
선고일자:
1990102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가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권자는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그 본등기절차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페지됨) 제30조 제3항
대법원 1985.10.11. 자 85마504 결정
【재항고인】 이세원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7.29. 고지 90라35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인 이세원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경매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을 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그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85.10.11. 자 85마504 결정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재항고인 목영춘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한면 경매법원이 각 경매기일을 위 재항고인에게 모두 통지하였음이 분명하고, 경매법원이 경매할 부동산을 평가하게 할 감정인으로 집달관을 정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이상,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너무 싸다는 주장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민사판례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등기가 경매 이후 본등기 되었더라도,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본등기는 무효이고 가등기는 경매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를 매각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에 가처분을 걸어놓은 사람은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낙찰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경매할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어도, 그 가등기보다 앞선 순위의 다른 권리가 없다면 경매를 중지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상담사례
경매 진행 중 가등기 부동산에 가등기자가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인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될 수 있지만, 담보가등기는 다른 절차가 필요하므로 즉시 말소되지 않으니, 가등기 종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민사판례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나중에 가등기가 본등기로 바뀌어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경매로 배당받은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2순위 근저당권에 기반한 경매가 진행 중일 때, 1순위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등기 권리자가 경매 낙찰 허가 결정 전에 본등기를 마쳤더라도,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했다면 그 낙찰은 유효하며 경매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