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초77
선고일자:
1990082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결의 전제가 된 특정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부(소극)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 외에 원심판결의 전제가 된 특정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신 청 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10. 선고 90노440 판결)의 재판과정에 있어서 신청인의 증거신청권을 박탈하였고, 신청인의 변론이 이유없이 제재를 당하였으며, 각종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청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등 방어권이 박탈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위헌이라고 하나, 소론의 사유는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귀착될 뿐이고, 원심판결의 전제가 된 특정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함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형사판례
단순히 과거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없으며, 어떤 법률 조항이 왜 위헌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같은 사건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경우, 상고심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제청 신청을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항고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만, 당사자가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심판을 요청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한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같은 사건의 상소심에서 동일한 법률 조항에 대해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심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소송에서 다투는 법률이 위헌이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