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7415

선고일자:

199201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납세의무자의 이에 관한 증빙서류의 부인 나. 매출누락이 아니라거나 가공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등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고 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만 이를 갱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매출에 관해 비치 기장한 일기장이나 증빙, 매입이나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이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경정사유에 관한 입증 없이 과세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매출누락이 아니라거나 가공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파기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소득세법 제127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8 판결(공1984,1493), 1989.8.8. 선고 89누2073 판결(공1989,1384),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공1990,68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8. 선고 87구1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그 판시의 유흥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1985년도에 금 70,431,797원을 매출누락하였고 안주구입대금 중 금 33,681,985원과 마담급여 중 금 56,260,600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매출누락 수익은 가산하고 가공비용은 비용산입을 부인하는 등 하여 피고들에 의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매출누락이 없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22에 원고들이 신고한대로의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총 매출액이 누락없이 기재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증거가 없고, 또 안주구입대금이 모두 실지지급되었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고 나서 이 부분 피고들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수익과 필요경비라든지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초가 되는 매출, 매입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고(당원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만 이를 갱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매출에 관해 비치 기장한 일기장이나 증빙, 매입이나 비용지출에 관한 증빙이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갱정사유에 관한 입증 없이 과세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점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거나 가공비용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고, 이는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들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그 판시와 같이 마담급여 금 56,260,600원을 실지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 피고들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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