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8401
선고일자:
1992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을 일정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무주부동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국유재산법령상의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공고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공고 후 6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정당한 권리라 함은 그 재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부동산을 일정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동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870 판결(공1981,14092), 1982.2.9. 선고 80다2830 판결(공1982,336), 1986.3.25. 선고 84다카1848 판결(공1986,68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4. 선고 91구4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공고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공고 후 6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정당한 권리라 함은 그 재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망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정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소유로 등재된 귀속재산인 국유잡종재산으로서 무주의 부동산이 아니므로 신고가 있으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하여 조사한 후 무주의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 없음을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나, 원고의 이 사건 권리신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공고에 따른 권리신고이고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발견신고가 아니므로 위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이 사건 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을 유지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민사판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땅이라도 특정할 수 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보통 이런 땅은 주인 없는 땅(무주지)으로 간주되어 국가 소유가 된다.
상담사례
등기부에 소유자가 있는 땅은 설령 소유자를 찾을 수 없더라도 국가가 임의로 무주부동산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점유 개시 시 과실이 있는 국가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실체적 관계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민사판례
누군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 국가에서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토지를 팔았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경우는 예외이다.
민사판례
민법 시행 전에 땅을 샀더라도, 민법 시행 후 6년 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설령 옛날 농지 관련 특별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소유자가 있는 땅을 국가가 '주인 없는 땅'으로 잘못 판단하여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 국가의 점유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