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1누865

선고일자:

1991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모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 내지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동일 과세년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법(=1개 세액산출)

판결요지

가. 모법인 양도가액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 모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 내지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부과에 대하여 역년과세원칙을 선언한 소득세법 제8조 제1항과 소득금액 산출방법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1981.12.31.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동일 과세년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18조,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9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5.12. 선고 87누93 판결(공1987,1008), 1988.2.9. 선고 87누188 판결(공1988,524),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공1990,814) / 나.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공1988,52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2.12. 선고 90구1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모법인 양도가액결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가능케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 모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형평 내지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당원 1987.5.12. 선고 87누93 판결, 1988.2.9. 선고 87누188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 제8조 제1항은 소득세는 1.1.부터 12.31.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소득세부과에 대하여 역년과세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소득세의 소득금액산출 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총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과세년도별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차익예정 신고시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산출방법을 규정한 이 사건 자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1981.12.31. 법 제3793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양도차익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2회 이후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합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에 비추어 동일 과세년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양도에 대하여 동일과세년도의 양도로서 그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165,500,306원 및 동 방위세 33,100,060원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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