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사건번호:

91다10329

선고일자:

1991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건물소유자의 그 부지에 대한 점유관계 나. 담보목적으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관계 다. 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여도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보존등기명의인이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그 부지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고, 위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 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192조 / 다. 제214조, 제75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401 판결, 1981.9.22. 선고 80다2718 판결(공1981,14373) / 가.나. 대법원 1986.7.8. 선고 84누763 판결(공1986,100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2.12. 선고 90나7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물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외 이종화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공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그 부지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이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당원 1967.9.19.선고 67다1401 판결; 1981.9.22.선고 80다2718 판결; 1986.7.8.선고 84누763 판결 각 참조). 또한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건물 부지 점유에 관한 법률 이야기

건물 소유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건물 부지를 점유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 소유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지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 부지 점유#부당이득 반환#건물 소유자#토지 소유자

민사판례

건물 부지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이야기

땅 주인이 건물 지을 땅을 건물 주인에게 무상으로 쓰게 해줬더라도, 등기 등으로 법적 효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나중에 땅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에게는 그 약속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토지 무상사용#소유권 변경#약속 효력#법적 효력

민사판례

건물 소유와 땅 점유, 뗄 수 없는 관계?!

건물을 소유하면 그 건물이 서 있는 땅(부지)도 점유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그 땅을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건물 소유#부지 점유#점유 추정#시효취득

민사판례

건물 팔았는데 땅은 내 땅? 점유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건물을 팔면 그 건물이 서 있는 땅(부지)에 대한 점유권도 함께 넘어간다는 판결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이전 소유자가 계속 땅을 점유하려면,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부지 점유권 이전#법정지상권#점유권 취득

민사판례

건물 지으면 땅도 내 땅? 건물 부지 점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

건물 소유자는 비록 그 건물이나 땅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를 통해 땅에 대한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

#건물 소유#점유 취득 시효#거주 요건#토지 점유

민사판례

아파트 부지에 대한 대지권 없는 소유자의 불법점유와 부당이득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는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득 계산 시 토지 사용 제한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지권#아파트#부당이득#불법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