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1001
선고일자:
1991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매도증서 등에 소유자이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함에 따른 대리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매도증서 등에 소유자이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함에 따른 대리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민법 제186조
대법원 1969.2.4. 선고, 68다2147 판결(집17(1)민162), 1979.7.10. 선고, 79다645 판결(공1979,12071)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석기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2.27. 선고, 90나24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피고가 위조된 서류에 기하여 그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소론은, 위 피고가 미성년자이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망 부 김희선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대리관계가 매도증서 등에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 위 부동산이 대장상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있어 등기부 기재와 일치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민사판례
미성년자 자녀가 친권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뤄졌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단, 등기가 위조되었거나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의 동의가 무효라면 나머지 사람들끼리의 합의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는 대리권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돈을 다 내지 않았는데,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모가 양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할 때 양자의 친생부모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법원은 양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등기권리증 소지는 명의신탁의 중요한 증거가 되며, 증여계약 해제는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대리권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대리인이 체결했을 경우, 대리인 본인은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