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29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대리인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을까?

부동산 명의신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지지만,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 과정에 대리인이 개입된 경우, 그 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리인에 의한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요?

내 돈으로 부동산을 샀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줄이거나 재산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친구나 가족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원고가 자녀들을 대리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마쳐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부동산실명법(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2호를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징금 부과 대상은 '명의신탁자', 즉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사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비록 대리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대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 조항이 없다면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법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단순히 자녀들을 대리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명의신탁 약정을 대리한 사람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과징금 부과 대상은 '명의신탁자', 즉 실제 부동산 소유자이다.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관련 법 조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참고 판례: 서울고법 2011. 12. 16. 선고 2011누17501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6317 판결에서 확정)

부동산 명의신탁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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