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1다11261

선고일자:

199108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민법 시행 당시에 부동산을 양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그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구 민법 시행 당시에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민법 시행일(1960.1.1.)로부터 6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게 되므로(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인 양도인에게 복귀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양수인이 그 부동산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서 양수인은 언제든지 양도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양도인이 위와 같이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복귀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양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86조,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공1976,9492), 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공1991,124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3.13. 선고 90나5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11필의 토지)이 원래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그의 동생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중의 일부는 1942년경 위 망 소외 1로부터 직접 양수하고 나머지 일부는 1953년경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그의 후처와 계모인 소외 3과 소외 4로부터 매수한 사실, 위 망 소외 2가 1968년에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피고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각자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하는 등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등기의 추정력과 법령의 규정에 위배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구 민법 시행 당시에 미등기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부동산을 명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오랫동안 방치하여 온 경우, 민법 시행일인 1960.1.1.부터 6년내에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서 물권변동의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인 양도인에게 복귀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양수인이 목적부동산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적 청구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서(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 등 참조), 양수인은 언제든지 양도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도인이나 그의 상속인이 위와 같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복귀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양수인이나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에 기재된 제11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피상속인인 위 망 소외 1이 그의 명의로 사정을 받은 그의 소유로서, 소유권보존등기는 되지 아니한 채, 토지대장에만 1949.4.4. 그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가 1969.9.25. 피고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만큼, 원고가 위 부동산의 원래의 소유자인 위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상속받은 현재의 소유권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위 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취득한 위 망 소외 2가 사망하여 피고를 비롯한 그의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한 뒤, 피고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계속하여 점유·관리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등기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그 등기청구권자인 피고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표현에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주장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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