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사건번호:

91다12608

선고일자:

199108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복귀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 민법 시행 당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된 뒤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관계의 존속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이치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던 구 민법 시행 당시에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다를 바 없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탁종료에 따라 신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신탁법 제60조, 제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8.24. 선고 82다카416 판결(공1982,880), 1982.11.23. 선고 81다372 판결(공1983,192), 1989.11.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공1990,2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3.12. 선고 90나31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이치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던 구 민법 시행 당시에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다를 바 없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등기부가 멸실되어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조선신탁주식회사에게 신탁된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등기부가 멸실됨으로써, 신탁종료에 따라 신탁자인 위 망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위 토지에 관한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 토지의 소유권도 위 조선신탁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소외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당연히 위 망 소외인에게 복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탁관계의 종료로 인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당원 1991.1.25. 선고 90다9933 판결은 그 사건의 원심판결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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