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4475
선고일자:
1991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나. 위 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해 위촉된 보증인은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법상 보증인의 자격에 필요한 거주요건의 개념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든가, 임야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위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같은 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해 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은 같은 법상의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된다. 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 말하는 “임야소재지의 이, 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라는 의미는 같은 법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임야소재지의 이, 동을 10년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것이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가. 민법 제186조/ 가.나.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 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
가.나.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1271 판결(공1991,1259) / 가. 대법원 1989.6.13. 선고 89다카2759 판결(공1989,1071), 1989.8.8. 선고 88다카6242 판결(공1989,1342), 1991.2.8. 선고 90다카28221 판결(공1991,964)
【원고(상고인), 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4.17. 선고 90나60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든가, 임야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위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 되었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1989.6.13. 선고 89다카2759 판결; 1989.8.8. 선고 88다카6242 판결 각 참조). 한편 같은 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해 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은 같은 법상의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고, 위 법 시행령 제1조에서 말하는 “임야소재지의 이, 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라는 의미는 같은 법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임야소재지의 이, 동을 10년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것이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1.3.27. 선고 90다1127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선정자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선정자들의 선대인 망 소외 1 등 11명이 이 사건 임야를 원래의 사정명의자인 국가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0.7.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망 소외 1 등 11명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구 임야대장상 위 망 소외 1 등 11명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등재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망 소외 1 등 11명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선정자들이 이 사건 임야의 공동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가 위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 1이 이 사건 임야 소재지인 유산리에서 1938.12.12. 태어나 부산에서 대학을 다닐 때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보증인이 될 때까지 계속 위 유산리에 거주한 자로서 이 사건 보증 당시에 관할면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촉받은 보증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서 보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인 소외 2의 서명날인이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위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임야사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민사판례
과거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라도, 보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그 등기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까지 석명할 의무는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보증인 자격이 없는 사람의 보증으로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때에는 보증인 자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관련 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과거 임야 소유권 분쟁을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진짜 소유권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등기가 거짓 정보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는 의심이 들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그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확신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행정관청에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으로 위촉했다면, 그 보증인은 적법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증인의 10년 거주 요건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과거 임야나 토지 소유권 정리 과정에서 사용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추정되지만,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정리 특별법에 따라 등기를 할 때, 법 시행 이후에 땅 주인이 바뀐 경우라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