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91다1578

선고일자:

1991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가 경락대금교부표에 교부받을 자로 기재된 것만으로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교부표에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를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아직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12. 선고 76다863 판결(공1977,1021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송숙자 【피고, 피상고인】 나경숙 외 4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90나8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이 경매목적 부동산 (주택)의 소유자와 공모하여 주택의 임차인이 아니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권이 있는 듯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경매법원이 이에 속아 피고들에게 제1심판결에 적시된 것과 같은 금액을 교부하도록 경락대금교부표가 작성되어 피고들이 그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니 피고들은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청구하는 데 대하여 원심은 경매법원이 경락대금교부표를 작성하면서 그 경락대금 일부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기재하여 두었을 뿐 피고들이 현실적으로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동액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교부표에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를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가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아직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정한 권리자로서는 그 무권리자를 상대로 그가 그와 같은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가 무권리자임을 증명하고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의 현실적으로 그만한 금액을 이득한 것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의 판시는 정당한 것이고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경매, 배당, 그리고 부당이득

경매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이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경우인데도 법원이 전세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전세권자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후순위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

#경매#전세권#배당#부당이득

민사판례

가등기된 부동산 경매와 배당금 반환 문제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나중에 가등기가 본등기로 바뀌어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경매로 배당받은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가등기#부동산 경매#배당금 반환 의무#배당금 반환 불필요

민사판례

내 물건 멋대로 팔고 돈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고, 채권자가 경매 대금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물건의 진짜 주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경매로 물건을 산 사람이 선의로 취득했더라도 마찬가지다.

#경매#부당이득#선의취득#소유권

민사판례

경매 배당 이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까?

경매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실수로 적은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덜 받았을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배당표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경매#배당표 확정#부당이득 반환 청구#채권자 실수

민사판례

경매 배당금을 잘못 받아간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경매에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배당금을 잘못 받았더라도, 우선순위 채권자가 경매대금 부족으로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잘못 배당받은 사람은 경매 신청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경매#배당오류#부당이득#반환의무

민사판례

돈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했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받았다면,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배당이의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일반 채권자도 마찬가지이다.

#배당#채권자#부당이득반환청구#배당이의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