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할 때, 법원이 정한 배당표대로 돈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표대로 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서 확정된 배당표가 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못 받았고, 반대로 돈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배당을 받았다면, 돈을 못 받은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못 받았다면,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56조)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못 받았다면?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겨서 배당표가 바뀌었는데도, 다른 채권자가 받아야 할 몫까지 배당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돈을 못 받은 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긴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은 소송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만 해결할 뿐, 다른 채권자의 권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7조)
관련 판례
정리하자면, 배당 과정에서 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 과정에서 부당하게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배당이의 소송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법원에서 정한 배당 순서에 따라 돈을 나눠주는데(배당), 잘못된 배당으로 돈을 못 받았다면 받아야 할 돈을 부당하게 받아간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고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겨서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원래 다른 채권자가 받아야 할 몫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그 다른 채권자는 돈을 받아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 경매 배당에서 부당하게 배당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배당금을 받아간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상대방이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배당받을 권리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나눠주는 배당 과정에서 잘못 배당된 경우,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면 부당이득으로 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가 있어도 배당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민사판례
경매 배당에서 이의 없이 배당이 끝났더라도, 잘못 배당된 금액을 받아간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일부는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이에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