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2

민사판례

돈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러 채권자가 돈을 받아야 할 때, 법원이 정한 배당표대로 돈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표대로 돈을 못 받았다면?

법원에서 확정된 배당표가 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못 받았고, 반대로 돈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배당을 받았다면, 돈을 못 받은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못 받았다면,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56조)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못 받았다면?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겨서 배당표가 바뀌었는데도, 다른 채권자가 받아야 할 몫까지 배당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돈을 못 받은 채권자는 배당이의소송에서 이긴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은 소송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만 해결할 뿐, 다른 채권자의 권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7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정리하자면, 배당 과정에서 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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