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7139
선고일자:
1991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시의 점유를 인정하고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시를 상대로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도로로 형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시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소로망확정고시를 하였고 그 무렵 시가 위 토지상에 포장공사를 하여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면서 상수도, 맨홀, 전신주 등을 설치하고 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사용 관리하고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토지 소유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 장래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장차 시가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게 될는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시가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하고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위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 장래의 기간 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그 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
가.민법 제192조, 제741조 / 나. 민사소송법 제229조
가.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15182 판결(공1990,1232), 1991.3.12. 선고 90타5795 판결(공1991,1164), 1991.9.24. 선고 91다21206 판결(공1991,2607) / 나. 대법원 1987.9.22. 선고 86다카2151 판결(공1987,1623)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병태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9. 선고 90나3974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1950년대에 이 사건 토지의 부근 일대에는 홍제중앙시장이 개설되어 있었고 당시 이미 이사건 토지상에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일반인과 우마차 등이 통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시는 1963.8.2.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기점 (주소 1 생략), 종점 (주소 2 생략), 연장 548미터, 폭 10미터의 토지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의한 소로로 지정 고시할 것을 신청하여 건설부장관이 1963.9.19. 이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의한 소로로 지정 고시하였고 피고는 1963년 가을 무렵 위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970년 경까지 위 도로상에 안성여객 49번, 50번 시내버스의 운행을 허가하여 시내버스가 위 도로를 통행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별지도면표시 (다)부분에 전화선전주를, (라)부분에 맨홀을 각 설치하였으며 지하로 상수도시설도 하여 두고 있고, 1988.5.27.부터 같은 해 7.5.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의 불량부분을 개수 정비하는 공사를 시행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도로로 형성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63년경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소로망확정고시를 하고 그 무렵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포장공사를 하여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그때부터 이를 점유하면서 상수도, 맨홀, 전신주 등을 설치하고 도로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 사용관리하고 있다고 보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그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장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의 차임상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장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게 될는지 또는 그 시점이 언제 도래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하고 도로폐쇄조치를 하여 점유사용을 그칠 수도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정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라는 장래의 기간한정은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그 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보장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확실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장래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87.9.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원래 주인이 땅을 도로로 쓰라고 내놓은 뒤에, 새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땅을 샀다면, 나중에 구청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해도 새 주인은 구청에 돈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사유지를 국가가 도로로 정비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국가에 대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 계산 시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의 사도'로 간주하여 가격을 낮춰 계산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자기 땅 일부를 도로로 쓰라고 내놓은 뒤, 지자체가 그 땅을 정식 도로로 만들었을 때 땅 주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땅 주인이 애초에 땅을 도로로 제공했을 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경매로 산 땅이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전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통행로 제공을 위해 땅을 남겨둔 경우, 구매자는 사용·수익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어렵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점유이며,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도로 종류에 따라 점유 인정 기준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