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19845
선고일자:
1991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조선시가지계획령(폐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 (1962.1.20. 법률 제983호)의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상환완료된 후 위 사업의 승계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그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해도 농지수분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조선시가지계획령(폐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 (1962.1.20. 법률 제983호)의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상환완료된 후 위 사업의 승계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그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해도 농지수분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농지개혁법 제2조, 도시계획법 제87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대법원 1981.3.10. 선고 79다1759 판결(공1981,13788), 1988.4.25. 선고 87다카12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4. 선고 90나33747, 33757(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전 1,732평은 원래 미등기였다가 1955.9.23.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주소 2 생략) 임야 9단 5무보는 원래 소외 창덕궁의 소유로 1931.6.24.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바 있는데, 한편 원고가 분배받았다는 판시 분배농지는 위 (주소 1 생략) 토지 중 특정된 일부인 225평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 중 특정된 일부인 75평을 합한 300평의 토지로서, 동 300평을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이미 1940.10.21. 구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경기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었고 이어 1942.2.9. 위 300평 중 이 사건 세조각의 토지는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었고 나머지 토지는 시장용지인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며, 그러던 중 8.15. 해방이 되면서 위 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위 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 가운데 현황이 농지인 것은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어 분배됨으로써 원고가 1950.2.22.경 위 300평의 농지를 분배받아 일부 상환을 하고 있던 중 피고는 구 도시계획법(1962.1.20. 법률 제983호)이 시행됨에 따라 위 구획정리사업을 승계하였고 그후 원고는 1969.3.21. 위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하였던 바, 한편 피고는 6.25. 사변으로 사회가 혼란했던 1956년경 위 분배농지가 대지화되면서 무허가건물까지 세워지자 1983.8.17. 위 분배농지 중 시장용지인 체비지 부분을 일반택지인 체비지로 변경하여 그 지정처분을 하였으며(이 사건 토지는 종전대로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86.3.5. 위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실관계하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300평이 1940.10.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어 1942.2.9.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되었고 그후 구도시계획법 시행으로 피고가 위 구획정리사업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던 관계로 경작자인 원고가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아 구 도시계획법 시행이전에 이미 분배농지로서 확정된 이상 그후 상환을 완료한 원고는 분배받은 위 300평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분배농지인 위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위 환지처분으로 위 분배농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을 도로에 편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그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그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보여지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0평 내외의 자투리땅으로서 이미 포장도로가 되어 사실상 소유권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유권상실과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소유권상실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1, 3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상실을 기초로 하는 것임은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므로(특히 제1심 제7차 변론조서에 나타난 원고의 석명내용 1991.4.29.자 준비서면 등) 원심판결에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에서의 청구원인사실이 위와 같은 이상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써 부당이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로 생긴 도로라도, 개인에게 환지로 배정되었다면 국가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다. 또한 국가가 정당한 절차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했다면, 20년이 지나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농지개혁으로 땅을 분배받아 상환까지 완료한 사람은, 그 땅이 나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도로나 다른 용도로 편입되더라도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할 때,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농지개혁법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분배받은 사람은, 등기상 지분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점유한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 면적보다 적은 지분으로 등기된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명의신탁으로 해석됩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이전 소유자가 10년 이상 같은 위치의 땅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소유권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개인 땅이 도로로 쓰이고 있을 때, 땅 주인이 도로 사용을 허락했는지, 그리고 지자체가 그 땅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가 만들어진 경우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가 된 땅은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 소유가 된다. 지자체가 이 도로를 점유하는 것은 정당한 점유이며, 설령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불법 점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