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0722
선고일자:
1991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하였고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부동산이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경매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락의 효력(무효)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경매기일에 공고되고 경매된 결과 경락인에게 경락되고 그 후 경락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고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되지도 아니하였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독립된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므로 경락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603조, 제640조
대법원 1983.8.23. 선고 83다177 판결(공1983,1412), 1988.2.23. 선고 87다카600 판결(공1988,57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5.16. 선고 90나42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경매기일에 공고되고 경매된 결과 경락인에게 경락되고 그 후 경락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되지도 아니하였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독립된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므로 경락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경매절차가 개시되지도 아니하고 압류도 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경락은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이미 경매가 끝나고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나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알고 보니 경매 대상 부동산의 원래 주인이 아니었던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어서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경락인(경매로 부동산을 산 사람)은 경매 채권자(경매를 신청한 사람)에게 배당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경매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내 책임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경매 건물의 원래 소유자가 따로 있어 경매가 무효가 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지만,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낙찰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채무자에게 경매 시작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경매는 무효이며, 이후 경매 절차와 대금 납부도 효력이 없다. 경매로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 남용이 아니다. 또한, 잘못된 경매로 돈을 받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반환을 명령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임의경매로 넘어갔다면, 경락허가결정(경매로 낙찰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저당권 존재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다 낸 후에는 경매 시작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