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2428
선고일자:
1991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부동산을 현점유자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직전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그 점유 당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여러 사람을 거쳐 현점유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있어 현점유자의 직전점유자가 그 점유 당시 점유의 승계에 의해 20년이 경과되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점유자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직전점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스스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직전점유자가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이를 현점유자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직전점유자가 현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245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화지장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7.26. 선고 91나1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조종만이 1965.11.10. 점유를 시작한 이래 소외 장분이, 조종만, 박선해, 정복연, 김점순로 거쳐 원고가 점유를 승계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가사 위 조종만이 점유를 시작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1985.11.10. 위 김점순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스스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김점순이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위 김점순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위 제1심 피고 1을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는 위 제1심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85.11.1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심 피고 1은 원고에게 1989.7.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인지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사람이 땅 주인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 그 땅을 매수한 사람은 땅 주인의 등기의무를 자동으로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이전 땅 주인과 등기의무를 넘겨받기로 약속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등기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원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해서 시효취득을 했더라도, 그 후 땅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을 상대로 다시 20년 점유를 채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20년 동안 땅을 점유해서 내 땅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한 점유를 잃은 후 10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20년 점유 사실을 근거로 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시효취득에 있어서,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점유하는 간접점유도 인정되며, 원래 소유자가 뒤늦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고 해도 시효취득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