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4127
선고일자:
1992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농지의 명의수탁자에게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가.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기성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자, 즉 매수 당시 농가는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 의사가 있어야하고, 만약 수탁자에게 위 의사가 없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 나.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된다.
가.나.다. 농지개혁법 제19조 / 가.다. 같은 법 제6조 / 가.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가.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43 판결(집13②민56), 1968.5.28. 선고 68다490 판결(집16②민88),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공1976,9183) / 나. 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469 판결(집17②민226), 1981.10.13. 선고 80다2495 판결,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공1987,1790) / 다. 대법원 1966.6.8. 자 66마373 결정, 1978.1.19. 자 77마424 결정(공1978,1064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8.13. 선고 91나12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농지인 그 판시 별지목록 제 1, 2, 3, 5, 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니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 및 농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그 등기명의만을 신탁하는 계약은 농지개혁법 제19조에 의하여 당연무효인데(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43 판결; 1965.8.24. 선고 65다103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할 때 피고에게 이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를 매수한 후 현재까지 5년동안 스스로 인부를 고용하여 도라지 농사를 지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기성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자 즉, 매수당시 농가는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 한하므로,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 의사가 있어야 하고, 만약 수탁자에게 위 의사가 없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점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등기 당시 이미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위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한 자는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바(당원 1969.6.24. 선고 69다469 판결; 1978.1.19. 고지 77마424 결정 참조), 원심이 인정한 대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위명의 신탁에 터잡긴 하였어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피고는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증명을 구비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그에게는 이 사건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는데도,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가 4, 5년 동안 스스로 인부를 고용하여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이 사건 도라지를 경작하였다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 당시 피고에게 이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민사판례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 당시 필요한 서류(농지소재지증명)가 있었고, 땅 주인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이를 반대로 주장하려면,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명의신탁 약정이 법으로 금지된 '부동산실명법' 때문에 무효가 된 경우, 실제로 돈을 낸 사람(명의신탁자)이 바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 사람(매도인)이 동의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위장전입으로 농지 매매 증명을 받아 농지를 산 경우,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민사판례
농민이 자신의 돈으로 산 농지를 농민이 아닌 친척 명의로 등기했지만, 등기권리증을 명의수탁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사판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지만, 농지 매매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증명서가 없더라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위해 명의신탁자가 설정한 가등기는 무효이며, 수탁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