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13

민사판례

농지 매매와 자경 의사: 땅 사려면 농사 지을 마음 있어야죠?

농지를 사려면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 농사지을 생각 없이 농지를 사려다 문제가 생긴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농지 근처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았죠. 하지만 원고는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지 않았고, 농사를 지을 의사도 없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지를 사려면 **진짜로 농사지을 의사(자경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그런 의사 없이 위장전입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법리와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개혁법: 농지를 사려면 자경 또는 자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농지매매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땅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자경 의사 추정의 번복: 농지매매증명이 있다면 자경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지만, 반대로 자경 의사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그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통해 자경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불가: 자경 의사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 매수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이미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신의칙 위반 아님: 망인이 생전에 원고와 함께 농지매매증명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들이 증명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농지를 매수하려면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서류상 요건만 갖춘다고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민법 제2조
  • 대법원 1968.5.28. 선고 68다490 판결
  • 대법원 1984.11.13.선고 84다75 판결
  •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34127 판결
  •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6403 판결
  •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9432 판결

이번 사례를 통해 농지 취득에 있어 자경 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농업 경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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