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1다34660

선고일자:

1992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잔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 금액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과다한 액수의 잔금지급을 요구하는 매도인의 최고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잔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 금액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과다한 액수의 잔금지급을 요구하는 매도인의 최고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다463 판결,1988.12.13. 선고 87다카3147 판결(공1989,103),1990.6.26. 선고 89다카34022 판결(공1990,157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8. 선고 91나11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3.22. 피고로부터 판시 부동산을 대금 3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날 계약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피고가 자기 책임하에 같은 해 4.3.까지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금 10,000,000원 내지 금 15,000,000원 정도를 대출받아 잔금 중 일부로서 충당함과 동시에 나머지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이 같은 해 12.22.경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일까지 대출을 받지 못하고 같은 해 4.10.경에야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고 한다)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여 원고에게 양해를 구한 후 같은 해 4.13.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위 축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며 피고가 축협에 대하여 모든 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현재까지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원본,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2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4.18.경 축협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그 후 피고는 추가대출을 받아 1990.11.15. 당시 축협에 대한 원리금채무가 금 17,990,428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1984.12.13. 축협으로부터 사료를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사료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위 대출 무렵 축협에 대하여 금 500만원 정도의 사료외상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88.4.19. 위 계약금을 제외한 잔대금 30,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통고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축협에 대한 채무금이 위 사료대금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금 15,000,000원 정도임을 확인하고 같은 해 4.22.경 이를 공제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잔급지급기일이 지났음을 이유로 계속 그 수령을 거절당하자 같은 해 4.27. 사기혐의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7.13.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 금 2,830,000원을 공탁하고 같은 해 7.27.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부동산에 가져다 놓은 기물을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같은 해 12.8. 위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12.22.까지 잔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통고서를 원고에게 보냈으나 이를 수령한 원고가 같은 해 12.19. 본건은 민형사건으로 재판진행중이니 그 사건의 완료시까지 잔금지급을 유보하겠다고 회답한 사실, 원고는 1989.10.24. 잔대금으로 위 피담보채무금을 공제한 금액보다 많은 금 18,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90.10.12.경 원고에게 미지급 잔대금으로 위 매매대금에서 계약금과 위 대출금 10,000,000원 및 위 변제공탁금을 뺀 금 5,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취한 일련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위 1988.12.8.의 최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피고의 축협에 대한 채무가 위 대출금 10,000,000원만임을 전제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그 후에 공탁한 금 18,000,000원만을 잔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더라도 피고로부터 그 수령을 거절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잔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한 금액이 원·피고 사이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과다한 액수의 잔금지급을 요구하는 피고의 최고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또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잔대금 중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금액인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거나 원고에게 지급거절권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위 최고를 과다한 최고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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