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퇴거

사건번호:

91다5983

선고일자:

1991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수개 필지의 토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종전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던 자가 환지된 토지 중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개 필지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인이 각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그 수인은 종전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되므로 그 수인의 각 필지에 대한 종전의 단독소유관계는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고,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중 일부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종전토지의 특정부분 소유자들도 그 토지가 합동환지된 후에는 그에 대하여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중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62조, 제263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6.27. 선고 77다2299 판결(공1978,10996), 1988.12.13. 선고 87다카1418,1419 판결(공1989,94), 1989.9.12. 선고 88다카26871,26888 판결(공1989,140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인천카톨릭교육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6. 선고 90나246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이 사건 인천 동구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2583분의 29.5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외 1로부터 그 소유건물의 일부분씩을 임차하고 있고, 피고 6은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2583분의 29.5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5는 피고 6으로부터 그 소유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으며, 피고 7, 피고 8,피고 9, 피고 10은 이 사건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2583분의 48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외 2에게서 그 소유건물을 매수한 소외 3으로부터 각 일부분씩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위 소외 1, 피고 6, 소외 2는 위 (주소 1 생략) 토지의 모체인 인천 동구 (주소 3 생략)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각 그 소유 또는 점유건물의 부지를 특정하여 매수하거나 그 매수인으로부터 전전매매하면서 편의상 등기는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해 두었고 그후 각 국가로부터 매수한 특정부분에 맞추어 위 양토지를 포함한 수개의 필지로 제자리 환지되었으므로 위 양토지 중에서 위 3인의 소유건물의 부지는 현재에도 각 그들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그들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부분에 관한 한 원고 앞으로 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 할 것이니 원고는 그 앞으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 각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퇴거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4가 1957.4.23. 국가로부터 위 (주소 3 생략)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단독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소외 5에게 이를 매도한 후 1966.12.16. 편의상 그 2583분의 14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소외 5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소외 5는 1961.6.13. 국가로부터 위 (주소 3 생략)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1966.12.16. 그 2583분의 45지분에 관하여 자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주소 3 생략) 토지가 판시와 같이 다른 토지와 합쳐져서 위 (주소 1 생략) 원래토지외 수필지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이후인 1986.3.20. 피고 6 및 소외 1에게 그 소유부분의 2분의 1씩을 매도하여 같은 달 22. 그 환지된 토지인 위 (주소 1 생략) 토지의 각 2583분의 29.5지분에 관하여 위 양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위 소외 2도 1958.10.30. 국가로부터 위 (주소 3 생략)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위와 같이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위와 같이 합동환지된 이후인 1982.6.29. 그 환지된 위 (주소 1 생략) 토지의 2583분의 48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 소외 2 및 피고 6은 실질적으로 환지전의 위 (주소 3 생략) 토지의 일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등기만을 공유지분권이전등기로 해둔 것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수개 필지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인이 각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에는 그 수인은 종전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대로 환지된 토지를 공유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수인의 각 필지에 대한 종전의 단독소유관계는 해소되고 그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중 일부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3인도 위 66 토지가 합동환지된 현재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 공유지분권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중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다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법률관계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반대의 견지에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윤 김석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땅 나눠 쓰던 사람들, 구획정리 후에도 그대로 쓸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땅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롭게 정리된 후에도,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면 종전처럼 각자의 몫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토지구획정리#구분소유#공유#묵시적 약정

민사판례

땅 주인이 여러 명일 때,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땅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이전 소유자가 10년 이상 같은 위치의 땅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소유권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환지#토지 소유권#묵시적 약정#점유

민사판례

내 땅 지분만큼 보상받을 수 있을까? - 공유지분과 토지 사용수익에 대한 이야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에서, 지분이 많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땅의 일부를 독점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에게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유토지#과반수 지분권자#독점사용#사용료

민사판례

땅 나눠 가졌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람이 한 필지의 땅을 각자 맡은 부분만 쓰기로 하고, 서류상으로는 전체 땅을 지분 비율대로 공동 소유하는 형태(구분소유적 공유)였다면,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땅의 모양과 위치가 바뀌었을 때,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이전에 맡아 쓰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획정리 후 땅 전체에 대해 이전 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구획정리#지분 변동#구분소유적 공유#공유물분할

민사판례

여러 사람 땅 합쳐서 새 땅 받으면 어떻게 써야 할까? - 환지예정지 사용권에 대한 이야기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여러 사람의 땅을 합쳐서 새 땅(환지예정지)을 받았을 때, 새 땅에 대한 사용권은 원래 땅 주인들이 지분 비율대로 공동으로 갖게 되고, 새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토지구획정리#환지예정지#공동사용권#지분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땅은 어디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등기 문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나의 토지로 합쳐진 경우, 이전의 개별 소유권은 사라지고 새로운 합쳐진 토지에 대한 지분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소유권분쟁#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