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6221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명의신탁부동산의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 소유권취득의 효력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대법원 1962.1.25. 선고 4294민상165 판결, 1965.7.6. 선고 65다935 판결,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공1987,623)
【원고, 상고인】 이우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피고, 피상고인】 송대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우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2.27. 선고 90나7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1조나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맺은 명의신탁 약정이 법 시행 후 유예기간까지 실명등록을 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실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 실제로 돈을 낸 사람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 사이의 약속은 둘 사이의 문제일 뿐, 판매자는 명의자가 바뀐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와 직접 거래하여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부동산실명법상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이 '진짜 제3자'인지 단순히 형식적인 거래만 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쟁점이 되는 법률적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제3자가 단순히 명의신탁자와 거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매매계약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또한, 종중이 부동산실명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