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번호:

91다8159

선고일자:

1991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갑,을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담보권자가 그 권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을 앞으로 그 매수지분을 초과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가.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어서, 갑,을 2인이 특정토지를 서로 다른 비율로 공동매수한 후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담보권자가 그 권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을 앞으로 당초의 매수지분을 초과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는 공동매수인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부나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 나.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273 판결(공1987,527), 1989.4.25. 선고 88다카7184 판결(공1989,812), 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공1990,1551) / 나.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464 판결(공1982,427), 1987.3.24. 선고 86다카1958 판결(공1987,722),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89나134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추가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2는 1980.11.18. 소외인의 상속인 8명으로부터 원고가 10분의9, 피고 2가 10분의1의 지분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미화 40만달라 (당시 환율로 환산하여 한화 2억4천만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와 피고 2는 연대하여 2회에 걸쳐 피고 1로부터 금 2억7천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못하다가 1981.8.10.에 이르러 피고 1과 사이에 같은 해 12.29.까지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같은 해 6.30.부터의 이자 금 5천만원을 합산한 금 3억2천만원을 변제키로 하되, 만일 위 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피고 1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고 2는 위 청구를 인락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위에 의해 위 8명의 상속인들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원고와 피고 2 명의로 각 2분의1씩의 지분비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이들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넘긴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중 당초 매수한 10분의1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고가 동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와 피고 2의 공유지분비율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2273 판결; 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변종칠가 서로 다른 비율로 공동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담보권자인 피고 박영수이 그 권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변종칠 앞으로 당초의 매수지분을 초과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변종칠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과 같은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한 인락조서의기판력은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부나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1982.3.9. 선고 81다464 판결; 1987.3.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1990.1.12.선고 88다카 2462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피고 1이 피고 2에 대하여 앞서 본 1981.8.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 2가 이를 인낙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피고 2는 물론 같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명의신탁한 원고로서도 피고 1에게 그것이 매매가 아니고 채권담보의목적에서 등기이전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1981.8.10.자 약정 당시의 위 계쟁부동산의 시가가 적어도 금 601,380,000원 상당이 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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