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23

민사판례

등기부보다 많은 지분 이전등기, 어떻게 될까요?

땅이나 건물을 사고팔 때, 등기부에 기록된 지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수로 등기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분을 이전등기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피고에게 땅을 신탁해 두었는데, 일부 지분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등기부상 피고의 지분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실을 모르고, 등기부에 남아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놀랍게도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법원은 소장에 적힌 대로 판결(인낙조서)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르면, 판결에 잘못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은 법원의 실수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0.5.23. 자 90그17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등기부보다 많은 지분 이전을 요구하는 잘못된 청구를 했고, 피고가 이를 인낙하고 법원이 그대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판결에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이 판례는 등기부에 기록된 지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만약 등기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나중에 판결을 바로잡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잘못된 청구를 인낙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기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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