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사건번호:

91도1153

선고일자:

1991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의 취지 나. 상가지대의 편도 5차선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밤 1시경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직후 피해자들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조,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애를 제거하고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다. 나. 교통사고 지점이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5.5미터인 편도 5차선 도로이고, 사고시각이 밤 1시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이 그의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경우,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1013 판결(공1991,2075), 1991.10.11. 선고 91도1167 판결(동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15. 선고 90노7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조,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애를 제거하고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 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사고지점은 상가지대로서 도로폭이 35.5미터인 편도 5차선 도로이고, 사고시각이 밤 1시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전혀 손상을 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사고 직후 피고인은 그의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고 당시 피해자의 구호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조치 외에 별도로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기 미흡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91.6.25. 선고 91도1013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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