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877
선고일자:
1992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감금치사죄의 사물관할
형법 제281조에 의하면 “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상해죄란 치상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치사의 경우에는 제259조의 상해치사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감금치사죄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281조, 형사소송법 제1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9.27. 선고 91노13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감금치사죄의 사물관할을 검토한다. 형법 제281조에 의하면 “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상해죄란 치상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치사의 경우에는 제259조의 상해치사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감금치사죄가 함께 공소제기된 이 사건 피고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판사가 제1심법원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것은 사물관할에 관한 위 법원조직법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위법을 간과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394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형사판례
감금치상죄처럼 무거운 범죄는 여러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하는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항소심도 잘못된 곳에서 진행되어 대법원이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보낸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동거녀를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녀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려다 추락사한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중감금치사죄가 인정됨. 공소장에 범죄의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형사판례
즉결심판 대상자라도 법적 근거 없이 경찰서에 강제로 유치하는 것은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심리적인 압박만으로도 감금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형사판례
차로 사람을 가로막아 태운 후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탈출하려다 사망한 경우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단독판사가 담당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 중일 때 치료감호가 청구되면, 그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옮겨져 재판을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탈진 상태의 정신병자를 차량에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