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사건의 종류와 중요도에 따라 어떤 판사가 재판할지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할 사건을 합의부가 재판하거나, 반대로 합의부가 재판해야 할 사건을 단독판사가 재판하면 안 되겠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감금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감금치상죄는 형법 제28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발생했는데, 원주지원의 단독판사가 1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점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감금치상죄처럼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합니다. 즉, 원주지원의 합의부가 1심을 맡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주지원 단독판사와 춘천지방법원 합의부 모두 관할권이 없는데도 재판을 진행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할권은 아무 법원이나 재판할 수 없도록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반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94조에 따라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도록 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단독판사가 처리해야 할 사건도 합의부가 결정하면 합의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형사판례
누군가를 감금해서 죽게 했다면, 그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판사 여러 명)에서 재판해야 한다. 단독판사(판사 한 명)가 재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형사판례
원래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인데, 검사가 죄명을 변경해서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바꾸려고 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넘긴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합의부는 죄명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재판했어야 했습니다.
형사판례
단독판사의 판결에 항소한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판단해야 하는데, 고등법원이 잘못 판단하여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고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낸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한번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이전 소송과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소송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내용에 적용됩니다. 즉, 이전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도, 주장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관할을 잘못 정한 경우, 당사자가 이송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송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특별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