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26

형사판례

단독판사가 재판하면 안 되는 사건을 재판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사건의 종류와 중요도에 따라 어떤 판사가 재판할지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할 사건을 합의부가 재판하거나, 반대로 합의부가 재판해야 할 사건을 단독판사가 재판하면 안 되겠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감금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감금치상죄는 형법 제28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발생했는데, 원주지원의 단독판사가 1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문제점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감금치상죄처럼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합니다. 즉, 원주지원의 합의부가 1심을 맡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주지원 단독판사와 춘천지방법원 합의부 모두 관할권이 없는데도 재판을 진행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할권은 아무 법원이나 재판할 수 없도록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반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94조에 따라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도록 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법원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재판할 권한(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 판결이 파기되고, 관할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 이 사건은 재판할 권한이 없는 단독판사가 1심 재판을 하고, 역시 권한이 없는 춘천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을 진행하여 대법원에서 파기 및 이송된 사례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94조
  •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81조 제1항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278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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