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후233
선고일자:
1991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출원상표 ""와 영문자와 한글자를 병기한 문자상표인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일견하여 다르겠으나 그 호칭이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승리자들'과 '승리자'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1.1.31. 자 90항원22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 간에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 ""는 도형과 한글자 및영문자로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 (1), (2) ""는 상단의 영문자와 하단의 한글자를 2단횡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그 외관에 있어서 일견하여 다르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는 '위너스'라고 호칭될 것인데 '스'가 묵음화되어 인용상표들 '위너'와는 그 호칭이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승리자들'과 '승리자'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양 상표가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원심이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 '위너스' 중 '스'가 묵음화된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나 '스'부분은 '위너'의 복수형을 나타내는 어미에 불과하여 수요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양자는 서로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칭호라 할 것이니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 유사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두 상표에서, 공통적인 문자 부분이 상표의 핵심 요소로 판단되어 유사 상표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세원셀론텍'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모두 '세원'으로 읽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다르더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다른 유사 상표의 출원/등록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