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그35
선고일자:
1993012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민사소송법 제714조에 의한 일반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714조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726조
대법원 1974.11.5. 자 74마378 결정(공1974,8164), 1976.3.15. 자 75그7 결정(공1976,9079), 1983.2.3. 자 82마869 결정(공1983,573)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2.10.2. 자 92카단11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항고의 임의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인들이 항고인을 상대로 신청인들 공유의 이 사건 임의경매 목적부동산에 관한 항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신청인들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중에 있으나, 만일 위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승소판결 전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신청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신청인들이 위 부동산에 관한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여 위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바, 위 임의경매절차정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714조에 의한 일반가처분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484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505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507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명령을받아 그 경매절차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714조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를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76.3.15. 자 75그7 결정; 1971.11.25. 자 71그17 결정; 1971.3.16. 자 70그24 결정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일반적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음은 임의경매절차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임의경매)가 진행될 때, 경매 자체를 막아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채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상계하여 피담보채권 소멸을 주장한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임의경매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채무 이의의 소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이를 부당하게 말소해버린 경우, 말소회복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경매절차를 일반적인 가처분으로 중지시킬 수는 없다. 법에서 정한 특정한 소송(청구이의의 소, 채무이의의 소)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를 막으려면 경매 신청인을 상대로 담보권 효력에 대한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며 근저당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매 절차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없는데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될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경매를 막기 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