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2247
선고일자:
1993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위헌결정된 법률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이상 위헌결정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가.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나.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
가.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1462 판결(공1992,1065), 1993.1.15. 선고 91누5747 판결(공1993,735), 1993.1.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69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8. 선고 91구28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에 근무하던 중 1980.11.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의하여 면직처분되고 퇴직급여를 수령하였으나 1989.6.1. 재임용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1989.12.28.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한편 원고는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원고가 1991.6.30. 정년퇴직을 하기 전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급여액의 지급을 구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4조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를 인정하면서 원고가 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액 금 22,269,728원과 그에 대한 위 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이자 금 45,815,702원을 가산징수하기로 하여 위 이자를 공제하고 퇴직급여를 지급결정한 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 대한 1980.11.16. 자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위 면직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면직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될 사유에 관하여 주장과 입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결국 원고는 일단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한다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과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그 합산신청을 인정받고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피고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3.1.15. 선고 91누5747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의 1989.12.28.자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이후에 제소된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이 사건에 미치는 이상, 위헌결정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1980.11.16. 자 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 되는 것이며, 원고의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가 소각하 판결로 귀결되었다고 해서 면직처분을 당연무효로 보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고는 일단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과 제24조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반행정판례
정년퇴직한 공무원은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사건에도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따라 면직당한 공무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위헌 결정일부터 시작되며, 위헌으로 무효가 된 면직처분에 따라 반납했던 퇴직급여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거의 행정처분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행정처분은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연금법의 특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의 효력은 위헌 결정 이전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제청 신청까지 했던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헌 여부를 먼저 문제 삼았던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 시 공무원 당연퇴직'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지만, 이 결정의 효력이 과거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위헌 결정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는 소급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즉,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 법률에 기반한 행정처분은 무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