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1285
선고일자:
1992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 부과고지서의 기재사항 및 그중 일부가 누락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의 여부(적극)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의 부과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과태료의 종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과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31조,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723 판결(공1986, 3129), 1991.6.11. 선고 90누9834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신공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전주시 덕진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2.26. 선고 91구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30조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기타 분담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제131조 제2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과태료의 종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 납입고지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직경 65미리짜리 인수관을 직경 75미리짜리 인수관으로 교체하여 지하수를 인수, 사용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0년도 7, 8, 9월분 하수도 사용료의 5배에 해당하는 금 12,986,900원의 하수도사용료면탈 과태료를 부과처분함에 있어,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과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부과처분으로서는 적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에 세율, 적용 법조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세금 부과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만 보고도 어떤 이유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세금 계산 근거 등 필수 정보가 빠지면 세금 부과 자체가 위법하며, 납세자가 그 근거를 알았다고 해도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자가 세금 부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과세 대상, 세액 산출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사전에 과세 예고나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납세고지서 기재가 부실하면 위법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에는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 해당 세금 고지 처분은 위법합니다.
생활법률
과태료 부과 시 고지서 내용(위반 내용, 금액, 납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카드 납부, 징수유예 제도 활용, 사망/법인 합병 시 상속/승계됨을 숙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에 세금 계산 근거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잘못된 계산으로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냈더라도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내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금 고지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모든 내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