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과태료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들!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이 여러분의 의견을 들은 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서면이나 동의하에 전자문서로 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이 고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 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부터 번호판 영치 적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1항 및 제3항)2. 과태료 납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세요!
과태료, 가산금 등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이나 행정청이 지정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3. 과태료 납부가 어려울 땐? 징수유예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난 피해자 등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징수유예 기간은 최대 9개월이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4. 사망 또는 법인 합병 시 과태료는?
개인이 이의제기 기간 종료 후 또는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과태료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제1항, 제42조제3항). 법인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제2항, 제42조제3항).
과태료 관련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청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사법/소송/징계 관련 과태료를 제외한 일반적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위반자의 권리 보호 장치와 체납자 제재 방안까지 포함한다.
생활법률
법이나 조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정주의, 고의/과실, 위법성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옳고 그름 판단이 어려운 경우 면제/감경될 수 있다.
생활법률
교통 과태료는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억울한 경우 이의 제기,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면제/감경 제도 활용 가능하며 자진 납부 시 추가 감경된다.
생활법률
과태료는 고지서 발부 후 5년 동안 징수 노력이 없으면 소멸시효 완성, 부과 가능 기간도 위반일로부터 5년(제척기간)으로 제한되지만, 독촉, 압류 등으로 시효 중단, 분납 등으로 시효 정지될 수 있음.
생활법률
과태료 미납시 최대 60개월까지 매달 가산금(최초 3%, 이후 매달 1.2%)이 부과되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세금 체납과 유사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사망 시 상속재산에서, 법인 합병 시 합병된 법인에서 징수됨.
생활법률
억울한 과태료 처분,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로 효력 정지 후 법원 심리 통해 권리 구제 가능 (철회는 법원 통보 전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