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12926

선고일자:

1993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투기목적이 없었던 것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나. 주유소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제한을 초과하는 토지 부분을 주유소 진입로 및 차량대기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부분이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및 위 "가"항의 "정당한 사유" 유무

판결요지

가. 법인이 주된 목적사업인 주유소를 경영하고자 토지를 일체로 매수한 것일 뿐 취득시 부동산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 보유하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제공되고 있다 할지라도 토지면적이 위 "가"항 조항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주유소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토지 중 초과면적 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유소 진입로 및 차량대기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거나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제5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보석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3. 선고 91구3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석유판매, 주유소운용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88.3. 당시 주유소로 사용중이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 및 주유시설 일체를 매수취득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에서 지상정착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토지부분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과 단서 및 제3항 제5호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지만, 토지면적이 지상정착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고유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초과토지부분은 그것이 원고 회사의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2) 이 사건 취득세 부과대상 토지중 일부가 도로법 소정의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이 금지된 상태에 있고 원고회사는 취득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중 접도구역 내의 토지에 공작물(케노피)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도로법 제50조 제4항에 저촉된다고 하여 허가가 반려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등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법령에 의한 금지를 들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3) 같은 조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중 일부토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물이나 공작물설치가 금지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전체면적에서 건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부분면적을 당연히 공제하고, 공작물설치가 가능한 토지면적만을 판정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가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이 적어진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초과면적 범위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중 지상정착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부분도 업무용 토지로 보거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전부를 배척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검토하여 보면 이는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상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주된 목적사업인 주유소를 경영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일체로 매수한 것일 뿐 취득시 부동산투기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 보유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제공되고 있다 할지라도 토지면적이 위 조항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초과면적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주유소 진입로 및 차량대기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거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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