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6563
선고일자:
1992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았지만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그 흠이 치유되어 징계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인사규정상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은 것이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지라도,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통지가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라는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어 결국 위 징계해고처분은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1991.2.8. 선고 90다15884 판결(공1991,960)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7. 선고 90구16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0.23.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남구 만수 1동 118 소재 효성상아맨숀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그 입주자들의 대표로서 구성된 단체인 소외 효성상아맨숀입주자대표회의(이하 소외 회의라고 한다)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를 하여 오다가 원심판시와 같은 비위사실을 저질렀고, 이는 소외 회의의 인사규정 제9조 제1호(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여 입주자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자), 제4호(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거나 타직원을 비방하는 등 직원간의 화목과 단결을 저해하여 근무능률을 위태롭게 하는 자), 제7호(상사의 정당한 명령지시에 불복한 자)에 해당된다 하여 징계해고의결을 받고 이 의결에 터잡아 동월 15.자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사실, 소외 회의의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는 징계대상자에게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0.2.9. 19:00에 개최된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통지를 동일 15:30경에야 받고서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판시 비위행위는 위 인사규정 제9조 제1, 4, 7호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택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한 통지는 변명의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에 위배되는 흠이 있으나, 원고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나름대로 충분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흠은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은 것이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지라도, 원고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통지가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라는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어 결국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1.2.8.선고 90다1588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은 일반회사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 30분 전에 통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통지를 하여야 하였는데 노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정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노동조합에 통지가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여기에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위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민사판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가 늦었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출석하여 변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시한(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을 지키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경우, 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 사례.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열 경우, 직원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석 통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징계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해고할 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특히 노조 대표 참여 및 직원의 변명 기회 보장이 중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징계 사유가 타당하더라도 해고는 무효가 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징계하기 전, 정해진 기간보다 짧게 통보했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면, 짧은 통보 기간은 징계를 무효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을 징계할 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때 충분한 소명 자료 준비 시간을 주지 않고 촉박하게 통보하면 징계는 무효가 된다.